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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구합50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부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1기, 2기 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16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11,361,000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동울산세무서에 2013년 1기,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일자 기간 품목 공급가액 매입세액 2013. 3. 29. 2013년 1기 C 1분기 전산장비 유지보수 15,000,000원 1,500,000원 삼성노트북 3,160,000원 316,000원 DELL 2950 SVR 12,000,000원 1,200,000원 2013. 12. 26. 2013년 2기 윈도우서버셋팅, 설치 6,000,000원 600,000원 2013. 12. 27. 전산기기 납품, 설치 13,000,000원 1,300,000원 2013. 12. 30. 시스템설계 및 모듈1식 40,000,000원 4,000,000원 2013. 12. 30. 전산 소모품, 사원증제작 13,000,000원 1,300,000원 4분기 통합 유지보수비 11,000,000원 1,100,000원

다. 동대문세무서장은 2016. 6. 27.부터 2016. 9. 1.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7. 10. 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6,264,2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554,3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3. 청구기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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