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50(2014.06.13)
제목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누51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자 2008년 1기 14,115,680
원, 2008년 2기 64,118,160원, 2009년 1기 13,144,880원, 2009년 2기 57,247,9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3. 8. 9.자 2010년 1기 26,585,813원, 2010년 2기
108,491,9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둘째 줄의 "마. 피고는" 다음에 "이 사건 소송 중인"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열한째 줄의 "주식회사 OOOOO기술개발교육원"을 "주식
회사 한국OOOOO기술교육개발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여섯째 줄의 "원고"를 "BBB"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열넷째 줄과 열다섯째 줄의, 제5쪽 열여섯째 줄의, 별지 목
록 순번 4, 6번 항목의 각 "OOOOOO벤처타워"를 "OOO웨어벤처타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일곱째 줄부터 제10쪽 마지막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당심이 인용
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원고와 한우 사이의 거래분 제외)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96, 98 내지 10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3 내지 95, 103 내지 1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BBB는 CCC, DDD, EEE, FFF, OOOOO조합, GGG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업체를 지배‧운영하였고, HH소프트웨어의 실제 운영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관리하였다.
② 원고 등은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고 수수하여 다수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출‧매입규모를 늘려 은행대출을 위한 실적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가 없는 관련업체간 회전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④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거래의 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출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OO로봇의 대표이사 III, JJJJJ의 운영자 HHH, LLL의 대표 MMM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들 업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PPP는 원고와 BBB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매출이 점점 떨어져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갚으라는 압력이 무서워서 가공거래로 매출을 부풀렸습니다. 누가 먼저 하자고 제안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저와 BBB 모두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OO로봇은 금융권의 대출변제 압박 때문에 외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라면 BBB 피고인이 하는 업체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이야기가 되어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갑 제97호증).
⑥ 원고는 2008년 2기 주식회사 PPPP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330,000,000원과 관련하여 2009. 3. 25.부터 2009. 4. 16.까지 17차례에 걸쳐 327,000,000원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갑 제9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9.3. 26.부터 2009. 4. 8.까지 관련업체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위 PPP에 송금하였으므로,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내역을 가장한 것으로 의심된다. 아울러 위 PPP를 운영하는 OOO은 원고로부터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매입이 있는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13고단OOO)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⑦ 원고는 2010년 2기 KKK, 주식회사 GGGG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각 454,545,454원과 관련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2012. 2. 1.부터 2012. 2. 17.까지 각 125,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갑 제9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상 입금일자가 세금명세서와 약 2년 이상 차이가 있고, 그 액수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회사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바로 관련업체에 송금하였으며, HHHH 운영자 PPP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⑧ 원고는 당심에서 관련업체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매출장, 매입장, 매출・매입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매출장과 매입장은 원고가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고, 매출・매입내역서는 그 입출금 일자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입출금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⑨ 원고와 BBB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원고는 벌금 700만 원, BBB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