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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구합811 판결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33 (2012.12.24)

제목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 거래상대방 등이 가공거래를 신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대구지방법원2013구합8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 291,650원, 2010년 2기 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2012. 7. 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O구 OO동 OOO-O OOO타워 OOO호에서 소프트웨어산업 및 조합원사의 발전 등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A는 원고의 이사장, A의 배우자인 B은 원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4. 18.~2012. 5. 17. A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F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2012. 5. 15.~2012. 6. 13.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0. 1. 1.~2010. 12. 31. 실물거래 없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한후, 2012. 6. 22.경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OOO원, 2010년 2기 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12. 24.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DD,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는 관계회사이고, 원고는 관계회사의 대주주인 A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점 (이하 원고와 관계회사를 통칭 시 '관련업체'라 한다), 관련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특성과 기술을 기준으로 각각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관련업체가 수주를 받으면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여 협업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로영업을 하고 있는 점, 관계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특허출원을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 개발의 실물이란 개발과 관련된 소스로서, 개발된 제품은 특허출원이 되기도 하고 향후 거래처에 납품이 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업체 사이의 거래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관련업체 사이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 FF의 대표이사는 A이고, BB의 대표이사는 A의 동생인 C이며, CC의 대표이사는A의 배우자인 B이고, EE의 대표자는 A, D이며, 원고, DD의 대표자는 A이다.

2) 피고가 2012. 4. 18.~2012. 5. 17. 관계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 (을 제3호증)

5. 조사내용

○ 주요 적출사항

- FF 대표 A는 관계회사 CC, BB, EE, AA, DD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이며,

-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실행위자임

-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관계사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음

- 그 외 발주처 및 매입처 등은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DD

- 도소매 의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나 의류 매입, 판매실적 전무함

-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77%를 점유함

- 이러한 가공거래의 주요목적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는 가공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개별 법인별 조사내용

FF

- OOㆍOO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관리 용역제공을주업으로 하고 있음

- 2011년 분식을 위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즉 관계사간 분식거래분에 대하여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입금액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관계사간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관계사간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 또한 관계사 외 업체를 거쳐 관계사를 우회한 분식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파생함(대금거래 수수자료 없음)

CC

-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98%를 점유함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BB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지자체와의 계약서상의 금액 및 세금계산서발행 및 결제내역 일치함)

- 용역거래 결과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AA

- OO O구 OO동 OOO-O 소재 OOO 상가 분양을 위해 2008. 10. 27. 설립한 시행사임

- 2011년 2기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상가입주자와의 분양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3) 피고가 2012. 5. 15.~2012. 6. 13.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보고 (을 제2호증)

5. 조사내용

▣ 주요 적출사항

[NN(원고)]

- FF 조사과정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회전거래 혐의로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업체임.

- 실행위자 A는 NN 이사장이며, 조합의 목적사업과관계없는 분식을 위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계사간 대금 수수관련 자료 및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 등 관련자료 없음.

- 따라서 매출,매입거래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회전거래로 확정하고, 전체 거래 중 50% 이상 또는 1과세기간 3억 원 이상이 가공거래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범칙처분 기준에 해당됨.

9.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NN 및 A에 대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직고발 조치하고,

○ 적출된 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제세 경정결정코자 합니다.

4) GG의 대표이사인 E는 2012. 8. 9.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를 잘 알고 있고, 그 남편인 B과도 대학 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있으며, 2009년 2기 FF 총 5매 OOO원(공급가액), HH 1매 OOO원(공급가액), CC 1매 OOO원(공급가액) 관련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다.

5) 주식회사 II(이하 'II'라 한다)의 운영자인 F는 2012. 5. 21.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유비쿼터스 측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가 아니어서 소프트웨어 매각건이나 매입건으로 인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 없다면서, II가 FF 등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6) 주식회사 JJ(이하 'JJ'라 한다) 대표이사인 G은 2012. 8. 9.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2008년 2기 CC 2매 OOO원(공급가액), BB 2매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과 BB 11매 OOO원, FF 2매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분 및 2009년 1기 FF 9매 OOO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과 CC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거래에 대하여 '차이부분 OOO원은 실제 거래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나머지 OOO원에 해당되는 매출과 매입은 가공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A는 2012. 5. 10.~5. 14. 이 사건 세무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전말서 (을 제9증)

문: 관계사관리를 직접하고 계십니까

답: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제가 직접합니다.

문: 먼저 FF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KK에 FF가 10. 7. OOO원, 11. 8. OOO원, 11. 29. OOO원, 12. 8.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KK는 관계사 BB에 10. 20. OOO원, 10. 21. OOO원, 11. 20. OOO원, 11. 29.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BB은 다시 FF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당한 우회거래로 보는데,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답: 제가 데리고 있던 이사(H)였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킵니다(아무튼많이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문: LL 주식회사도 보면 2008. 10. 5. 외 7회에 걸쳐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FF가 교부하면 LL는 BB OOO백만 원, EE OOO백만 원, CC OOO백만 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B, EE, CC는 다시 FF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당한 우회거래를 발생시켰는데, 발주처가 있습니까

답: XX 관련하여 일한 겁니다.

문: LL는 XX 관련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요

답: 혹시 YY로 된 건 없습니까

문: ... MM과 II는 매출과 매입이 FF 등 관계사 거래 이외 거래가 없는 업체로 실체가없는 우회거래에 해당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MM과 II는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대학교수님인데,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에있는 학생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고한 것인데, 이건으로 교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문: 이건에 대해서는 우회거래를 통한 실체가 없는 거래로 보면 되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문: HH와 관련한 모든 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우회거래로 보면 되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문: FF에서 2008. 9. 30. 외 1건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JJ에 교부하고, 2008. 12. 15. BB에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JJ에 교부하면 JJ는 BB에 OOO원과 CC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실체 없는 우회거래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답: 인원이 필요하면 그쪽 회사직원도 쓰고하니까 그렇습니다.

문: FF의 순 매출 규모가 O억 원 내외인데, 매입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 사실 은행 대출관계도 R&D; 대출이 별도 있는데, 이를 개발하겠다는 계속서를 제출하면 대출해 줍니다.

문: 대출이 필요해서 발생시키는게 있겠네요

답: 개발하려니 자금도 들어가고 신기술이 없으면, 입찰도 못들어 갑니다.

8) 원고와 A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OO지방법원 2012고단OOOO, 2012고단OOOO(병합), 2013고단OO(병합),2013고단OOOO(병합)호],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벌금 OO만 원, A에 대하여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고, 원고와 A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OO지방법원 2014노OOOO호)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 8 내지 10, 1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을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A는 원고, F, B, C, E, D 등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업체를 지배ㆍ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관리를 직접 하였다.

② 원고 등은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의계약,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입, 매출규모를 늘려 은행대출을 위한 실적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가 없는 관련업체간 회전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④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A는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거래내역에 대한 실물거래의 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출 등 금융자료의 제출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GG의 대표이사 E, II의 운영자 F, JJ 대표이사 G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자신들 업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⑥ 원고와 A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원고는 벌금 OOO만 원,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

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

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

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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