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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980 판결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188(2015.06.26)

제목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2015두479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누5188 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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