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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구합6452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9. 9. B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경기 C중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조작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2.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4.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갑 제2호증)을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교육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 및 단위학교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어 높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체의 직간접 성적조작 및 감독부실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엄중 처벌함을 '2015년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이를 학교에서도 연수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5. 6. 23.(화) C중학교 성취도평가시험 중 일부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교무부장 D에게 간접적으로 지시하여 1, 2, 3교시의 문제를교과목 담당교사들에게 풀게 하고, 답을 표시한 문제지를 시험 중인 교실에 배부하도록 하여, 결국 2교시 수학과 3교시 영어시험 시간 일부 반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에게 정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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