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2642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성훈(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M(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단1753 판결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광주지방법원 압제17-526호)를 각 몰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택배상자에 부착된 발신인란의 표시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짜 폭발물 과 위 용지 63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는 발신인을 표시하 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건물 506호 E회사 E이라고 기재 하여 이를 출력하고, 2017. 4. 17.경 광주 북구 태봉로 15에 있는 북광주우체국에 서 위 택배 상자 겉면 발신인 부분에 위 출력물을 부착한 후 택배 발송을 의뢰하면 서 발신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 신인 정보가 기재된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택배 상자를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발신인 정보가 기재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나.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인바, 여기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의 발생 · 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 내용, 작성자의 의도, 작성된 객관적 상황, 적시된 사항과 행사가 예
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택배상자 겉면에 부착된 발신인란(수사기록 23쪽)은 택배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의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택배를 보내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만 있을 뿐 법률관계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밖에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 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 택배 발신인란 표시는 형법상 문서죄에 있어서의 사문서라 할 수 없다. 따라
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경부터 중증도 우울병 에피소드, 행실 및 정서의 혼합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조카(C의 형 D의 아들)로서 2~3년 전 인터넷상에서 C의 딸 행세를 하면서 불상의 남자들에게 조건만남 제의를 한 탓에 실제 불상의 남자가 C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C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7년 3월경 다시 C으로부터 "또 네가 휴대폰으로 딸 행세를 하면서 장난치느냐."라는 말을 듣자, 정부 유관부서로부터 사업지원금을 받으면서 ㈜E를 운영하던 C에게 불이익을 줌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소 생각하던 여성가족부 등 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요청사항을 기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폭발물을 보낼 수 있다는 취지도 아울러 알리기 위하여, C의 처 F 명의로 가짜 폭발물과 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요청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동봉한 택배를 정부서울청사 담당자에게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7년 4월 초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15,000원 상당의 폭죽 50~60개를 구매한 다음 실제 폭발물인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가짜 폭발물을 만들고, 정부 유관부서에 대한 요청사항을 기재한 A4 용지 63장을 작성하였다.
1. 협박미수
피고인은 2017. 4. 17.경 광주 북구 태봉로 15에 있는 북광주우체국에서 위 가짜 폭발물과 위 용지 63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보내면서 수신자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담당자 앞'이라고 기재하여 수신자를 통해 피해자인 ㈜E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피고인이 원하는 사항의 업무 담당자에게 폭발물이 도착한 사실을 알려지게 함으로써 마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려 하였으나 위 택배를 받은 광화문 우체국 담당자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이를 반송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북광주우체국에서 제1, 2항과 같이 가짜 폭발물이 담긴 택배를 보내면서 택배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ㅠㅠ 열면 폭탄이 터져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폭발물이 가짜 폭발물인 사실을 알지 못한 택배 수령자가 신고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위 택배를 정부서울청사 담당자에게 보냈다. 그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반송된 택배를 받은 C은 2017. 4. 19, 10:33경 위 가짜 폭발물이 실제 폭발물이라고 오인하고 112에 폭발물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19. 10:33경부터 1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광주광역시 동구 H건물에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4명, 광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15명, 육군 31사단 병력 18명 등 77명, 경찰차 10여 대, 소방차 4대 등이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택배박스에 동봉한 건의사항 용지 첨부), 추송서(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군, 경찰 병력, 소방관 등 다수의 공권력이 2시간 동안이나 허비되었고, 건물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제2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규
판사윤영석
판사김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