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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3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59』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물류 작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04:00 경 위 물류 작업장에서 택배 분류 작업 도중 컨베이어 밑으로 휴대폰이라고 적힌 택배 상자를 떨어뜨린 후 상자를 뜯어 휴대폰을 꺼내

어 상의 안에 넣는 방법으로, C이 관리하는 성명 불상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1대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쏠 프라임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95』 피고인은 2016. 10. 9. 08:00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물품 상하 차장에서 택배 물품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현장 소장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명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269』 피고인은 2017. 2. 10. 04:22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G' 용인 허브 물류센터에서, 컨베이어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휴대전화 기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택배 상자를 뜯고 안에 들어 있던 휴대 전화기를 상의 속에 숨기는 방법으로 그 곳 총괄팀장인 J가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들의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821,700원 상당, 갤 럭 시 에스 7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836,000원 상당, 갤 럭 시 에스 7 엣 지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924,000원 상당, 갤 럭 시에이 5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429,000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62』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물류 작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물류 작업장에서 택배 분류 작업 도중 피해자 K가 ‘ 통신 ’에 배송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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