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2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5』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F’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한 거래를 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이 택배 발송을 위해 편의점에 맡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F’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골드바 6개(1돈 4개, 3돈 1개, 5돈 1개)’를 228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사이트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 택배를 통해 위 ‘골드바’ 택배 접수를 하고 그 운송장 및 택배수납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금 228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7. 03: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골드바 6개에 대한 택배 접수를 하도록 하고 운송장 및 택배수납 영수증 사진을 위 대화방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주소 및 택배 운송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3:25경 위 골드바를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한 채 위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 앞 택배 보관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4,000원 상당의 골드바 6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I J’ 중고거래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9. 4. 19. 04:09경 위 판매 글을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