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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5.선고 2017도14992 판결
가.위계공무집행방해·나.사문서위조·다.위조사문서행사·라.협박미수
사건

2017 도 14992 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나. 사문서 위조

다. 위조 사문서 행사

라. 협박 미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원심판결

광주 지방 법원 2017. 8. 31. 선고 2017 노 2642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광주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형법상 문서 에 관한 죄 로써 보호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자체 가 아니라 문서 에 화체 된 사람 의 의사 표현 에 관한 안전성 과 신용 이다. 그리고 그 객체 인 ' 문서 ' 란 문자 나 이에 준하는 가독 적 부호 로 어느 정도 계속적 으로 물체 위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 의 표시 로서, 그 내용 이 법률 상 또는 사회 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 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문서 에 작성 명의인 의 날인 등 이 없다고 하여 도 그 명의자 의 문서 라고 믿을 만한 형식 과 외관 을 갖춘 경우 에는 그 죄 의 객체 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죄 의 객체 인 사문서 는 권리 · 의무 또는 사실증명 에 관한 타인 의 문서 또는 도화 이고, 그중 권리 · 의무 에 관한 문서 란 권리 ·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 에 관한 사항 이 기재된 문서, 사실 증명 에 관한 문서 란 권리 · 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 의 문서 로서 거래 상 중요한 사실 을 증명 하는 문서 를 의미 한다. 그리고 거래 상 중요한 사실 을 증명 하는 문서 에는 법률 관계 의 발생 · 존속 · 변경 · 소멸 의 전후 과정 을 증명 함 이 주된 취지 인 문서 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 에 단지 간접적 으로 만 연관된 의사 표시 나 권리 · 의무 의 변동 에 사실상 으로 만 영향 을 줄 수 있는 의사 표시 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 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 하는지 는 문서 의 내용 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 의 의도, 문서 가 작성된 상황, 문서 에 적시 된 사항 과 그 행사 가 예정된 상대방 과의 관계 등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등 참조 ) .

2. 원 심판결 이유 와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 들 에 의하면 다음 사실 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인 은 C 의 조카 ( C 의 형 D 의 아들 ) 로, 2 ~ 3 년 전 인터넷 상에서 C 의 딸 행세 를 하면서 남자들 에게 성매매 제의 를 하여 상대방 이 C 의 주거지 에 찾아 오는 등 문제 가발생 하자 C 으로부터 질책 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7 년 3 월경 다시 C 으로부터 ' 또 네가 휴대폰 으로 딸 행세 를 하면서 장난 치 느냐 ' 는 말 을 듣게 되자 C 에 대하여 불만 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은 정부 유관 부서 에서 사업 지원금 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E 를 운영하던 C 에게 불이익 을 주기 위하여, C 의 처 F 명의 로 가짜 폭발물 등 을 택배 를 이용하여 정부 서울 청사 에 보내기 로 마음 먹었다 .

나. 피고인 은 2017. 4. 초 순경 폭발물 인 다이너마이트 처럼 보이 도록 폭죽 50 여 개 를 검은 색 테이프 로 감아 가짜 폭발물 을 만들고, 정부 유관 부서 에 대한 요청 사항 을 기재한 A4 용지 63 장 을 작성 하였다 .

다. 피고인 은 2017. 4. 16. 경 주거지 에서 컴퓨터 를 이용 하여 종이 에 ' 광주 광역시 동구 G 건물 506 호 E, F ' 이라는 문구 를 출력 하였다 ( 이하 이 출력물 을 ' 이 사건 출력물 ' 이라한다 ). 위 주소 는 C 이 운영 하는 주식회사 E 의 본점 주소 이다 .

피고인 은 2017. 4. 17. 북광주 우체국 에서 택배 운송 을 의뢰 하면서 나. 항 과 같이 만든 가짜 폭발물 과 요청 사항 기재 용지 63 장 을 넣은 택배 상자 의 발송인란 에 이 사건 출력물 을 붙인 후 ( 수신인 란 에는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 로 209 정부 서울 청사 담당자 앞이라고 기재된 출력물 을 붙였다 ) 우체국 직원 에게 택배 상자 를 건네 주었는데, 당시 우체국 직원 은 피고인 이 이 사건 출력물 에 기재된 F 본인 인지 를 확인 하지는 아니 하였다 .

라. 위 택배 상자 는 광화문 우체국 으로 운송 되었으나, 담당자 가 수취인 불명 을 이유로 발송인란 의 이 사건 출력물 상 주소 로 이를 반송 하였고, 반송 된 택배 상자 는 2017. 4 .

19. C 에게 배달 되었다. C 은 택배 상자 안의 가짜 폭발물 을 실제 폭발물 로 오인 하여 경찰 에 신고 하였고, 신고 를 받은 경찰관 등 이 현장 에 출동 하게 되었다 .

마. 피고인 은 수사 기관 에서, 가짜 폭발물 등 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를 정부 서울 청사로 보내 면서 발신인 명의 를 숙모 로, 발신인 주소 를 숙부 회사 로 기재 한 이유 에 관하여 , 숙모 와 숙부 가 자신 을 무시 하여 불만 이 있었고, 정부 서울 청사 에서 가짜 폭발물 이 든 택배 상자 를 받고 숙모 나 숙부 가 이를 보냈다고 판단 하도록 하여 숙부 가 정부 로부터 받고 있는 사업 지원금 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 이었다고 진술 하였다 .

3. 이러한 사실 관계 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출력물 은 택배상자 의 발신인란 에 부착 됨으로써 그 내용물 을 수신인 인 정부 서울 청사 담당자 에게 보내는 사람 이 ' F ' 이라는 사실 을 표시 · 증명 하는 것 인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출력물 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의 점 과 함께 기소 된 바와 같은 협박 범행 을 계획 하고 실행 한 사람 이 자신 임을 감출 의도 로, 가짜 폭발물 등 이 든 택배 상자 에 자신 의 성명과 주소 를 기재 하는 대신 발신인 명의 를 숙모 로, 발신인 주소 를 숙부 회사 로 기재 하여 수신인 에 대한 관계 에서 협박 의 주체 를 피고인 이 아닌 다른 사람 으로 특정 하고자 하였던 것 인 점 등 을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력물 은 택배 상자 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 등 을 수신인 에게 교부 하는 자 로서 협박 범행 행위자 를 표시 하고 수신인 이 이를 확인 하는 수단 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 상 중요한 사실 을 증명 하는 문서나 그 내용 이 법률 상 또는 사회 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 에 관한 증거 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 이 정한 사문서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 하다 .

그럼에도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만으로 이 사건 출력물 이 형법상 문서 죄 에서 의사문서 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의 점에 대하여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 의 판단 에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죄 에 있어 ' 사실 증명 에 관한 문서 '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

4.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의 유죄 부분 에 대하여 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 이나 상고이 유서 에 이 부분 에 관한 상고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5.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은 파기 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 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 과 형법 제 37 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로, 원 심판결 중 유죄 부분 과무죄 부분 을 함께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안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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