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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3 2019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8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7.경 피고인 A가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서 ‘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찾아 그 판매자에게 “금팔찌를 구입하겠으니 택배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편의점에 택배가 접수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위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마치 판매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택배를 잘못 부쳐서 다시 가지러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금팔찌가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7. 20: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D’의 게시판에 ‘금팔찌(18K, 중량 23.6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사겠으니 택배로 보내달라. 택배를 접수시키고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부산 H에 있는 ’I’에 금팔찌를 포장한 상자를 택배로 접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운송장과 영수증 사진을 받자, 위 운송장 및 영수증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한 후 “편의점에 가서 이 택배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은 같은 날 22:5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위 편의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는 그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마치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직원에게 "택배를 잘못 부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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