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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1865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피고인A,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나.약사법위반·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라.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피고인C,D,E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
사건

2019도11865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 된

죄명: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

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

제조등 방조(피고인C, D, E에 대하여 일부 인

정된 죄명: 약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라. C

3.라. D.

4.라. E

5.가.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부성연(피고인 A,C, D,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선진, 이병철(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7. 23. 선고 2019노79 판결

판결선고

2019.11. 14.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피고인 A , C , D,E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성남 및 수원`F` 명의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관련 주위 적 공소 사실 인 피고인 A 에 대한 일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 범죄 단속법 ` 이라고한다)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피고인 C, D, E 에 대한 일부 보건 범죄 단속법 위반 ( 부정의약품제조등)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가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C, D,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형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 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성남`F` 명의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관련 피고인B 에 대한 일부 주위적 공소사실인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 에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 1 항 위반죄 에서 ` 의약품의 제조`,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약국제제`, 공소 사실 의 특정 , 공소권 남용, 죄형법정주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 B 의 재판 받을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 에 영향 을 미친 잘못 이없다. 또한 의약품 등 의 안전 에 관한 규칙 제54조, 약국제제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 2015 ~ 84 호 ) 제 2 조 ,[별표 1]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의 이 부분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 의 양형 판단에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형 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형 의 양정 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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