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60,000,000(1억 6,000만)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F’와 화장품 제조업체인 ‘G’에서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생산관리팀장이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2월 초순부터 2013년 2월까지 G 작업장에서 불상의 경로를 통해 국소마취제인 ‘TAG#45’, ‘인스턴트 넘’의 원료와 용기를 공급받아 단발충진기를 이용해 원료를 용기에 충진하고, TAG#45와 인스턴트 넘 스티커를 용기와 뚜껑에 붙인 뒤 용기 밑면에 롯트번호를 새겨 넣는 방법으로 소매가격 합계 78,800,000원의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TAG#45 19,720개, 소매가격 합계 72,000,000원의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인스턴트 넘 18,000개를 제조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사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5. 31.경 전항 기재 G에서 전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국소마취제 TAG#45 100개를 광주 동구 H 소재 ‘I’ 대표 J에게 택배를 통해 개당 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소매가격 합계 78,800,000원 상당의 TAG#45 19,720개를 판매하고, 2012. 5. 18.경 전항 기재 G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인스턴트 넘 500개를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