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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합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3,652,5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6,2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센터 1510호에 있는 ‘I’ 및 경기 동두천시 J에 있는 ‘K’의 대표자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중국 광저우와 북경 등지에서 현지인 L를 통해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이라는 의약품원료를 화장품원료로 속여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I 작업실에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1:4의 비율로 혼합하고, 생산직 여직원인 중국인 M, N으로 하여금 미리 제조 의뢰해 놓은 흰색 플라스틱 용기에 그 혼합물을 30ml씩 담고 ‘TAG#45’ 스티커를 붙이게 한 후, 잉크젯 마킹기를 이용해 용기 밑면에 로트번호를 임의로 새겨 넣는 방법으로 소매가격 합계 102,435,000원 상당의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TAG#45’ 6,829개를 제조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약사법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1. 10.경 전항의 I에서 전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국소마취제 ‘TAG#45’ 100개를 서울 노원구 O 소재 ‘P’ 대표 Q에게 택배를 통해 개당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소매가격 102,435,000원 상당의 의약품인 국소마취제 ‘TAG#45’ 6,829개를 판매하였다.

다.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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