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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18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남 및 수원 ‘K한약국’ 명의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일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성남 ‘K한약국’ 명의 다이어트 한약 제조판매 관련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주위적 공소사실인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 위반죄에서 ‘의약품의 제조’, 약사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약국제제’,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권 남용, 죄형법정주의,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 F의 재판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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