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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3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수입한 의약품이 들어있는 유리약병 겉면에 의약품 명칭과 용량, 경고 문구 및 ‘Q’(주식회사 C의 변경 전 상호임)라는 상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품의 외관이 변경되었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Q가 해당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피고인들의 부정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피고인들의 부정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및 약사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약사법위반”을, 적용법조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C)”를, 공소사실에 별지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당초의 공소사실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A의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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