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합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3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누구든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B이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305동 인근에서 위 B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가격 합계 31,423,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소매가격 합계 31,423,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된 의약품을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의약품은 피고인 A이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것임이 인정되므로[소매가격 9,763,000원(= 751정 × 13,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751정과 소매가격 21,660,000원(= 1,444정 × 15,000원) 상당의 씨알리스 1,444정이 압수되었다. 수사기록 90-91, 97, 965, 969-970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의약품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정정하여 인정하고, 또한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8.경부터 2014. 6.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305동 인근 등에서 E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