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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452 판결
[대여금][집20(1)민,16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배서가 원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가 되는 사례

판결요지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어음에 배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배서인은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 설시에 따르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와 더불어 예비적 청구까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원고는 소외인에게 1967.1.1. 금 1,000,000원을 이자로 월 6푼, 변제기는 2월후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 위 소외인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원과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가 이를 알선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의 전 입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이나 단순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청구 역시 그 이유없다'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인채무의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이 발행되고, 어음의 배서인이 그 사정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그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민법상 채무(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도 진 것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당원 57.11.4 선고, 4290 민상 516 판결 참조)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67.11.1 소외인에게 금 1,000,000원을 피고의 알선으로 월 6푼의 이자로 2개월한 대여하였는 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소외인은 위 채무증서를 대신하여 67.1.1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67.3.2로 기재한 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고, 피고는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연대보증)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던 것입니다. ...연대보증인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바임'이라고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터이니 그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이를 부인할 수 없을 법리라 하겠거늘, 이점을 아무렇게나 보아 넘기고 한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은 필경 연대보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에 빠진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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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10.27.선고 71나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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