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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20. 선고 86가단1848 판결 : 항소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1),271]
판시사항

물품외상대금변제로서 교부되는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영업부장이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판결요지

물품외상대금변제로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인 사업주의 배서외에 그 영업부장의 배서를 요구하여 영업부장이 이를 배서한 경우에는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원고

조환기

피고

피고 1 외 1인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32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7.11.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상자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상호 생략)을 경영하던 피고 1에게 1984.2.17.부터 같은 해 8.27.까지 상자를 외상판매하여 그 대금 중 2,320,000원이 남아 있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1은 공시 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위의 (상호 생략)의 대표였던 피고 1(그후 1984.12.7.에는 피고 1이 대표이사가 되어 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이 1984.10.20. 액면 8,000,000원, 발행인 소외 2, 발행일 같은 달 19일, 지급일 1985.1.19.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 창신동지점 수취인 피고 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당시 초우무역부장이었던 피고 2에게 배서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2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지급일에 지급은행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입금표), 증인 김양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42(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초우무역의 대표이던 피고 1에게 1984.2.17.부터 같은 해 8.27.까지 42회에 걸쳐 상자 15,206,878원 어치를 판매하고 그 대금 중 8,164,240원을 지급받아 같은 해 10.20. 그 외상대금 잔액이 7,042,638원이었던바, 피고 1이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위의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려 하다가 원고가 초우무역의 부장이던 피고 2도 같이 배서하여야만 받겠다고 하여 피고 2가 이를 승낙한 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위 어음에 배서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외상대금 중 7,000,000원의 변제로서 위 어음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현금 1,000,000원을 피고 1에게 거슬러준 사실, 위 어음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거절된 후 피고 1이 원고에게 어음 액면금 중 5,6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조계희의 증언은 앞서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7(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받고 잔액을 거슬러 줌에 있어 초우무역의 대표이던 피고 1 외에 영업부장이던 피고 2의 배서를 요구한 것은 위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책임을 피고 2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뜻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2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위의 배서행위를 하였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 2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으르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2,320,000원{어음이 교부된 물품대금액 7,000,000원-(지급액 5,680,000원-거스름 반환금 충당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2는 피고 1이 위의 나머지 물품대금도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조계희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7.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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