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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9460 판결
[보증채무금][공1989.9.15.(856),1287]
판시사항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약속어음과 수표에 담보의 의미로 배서한 배서인의 원인관계채무에 대한 책임

판결요지

을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약속어음과 수표를 교부하는 것이고 그 채권자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갑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갑이 충분히 알고 을의 요구에 따라 그 약속어음과 수표에 배서행위를 하였다면 갑이 비록 배서행위당시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그 배서행위는 배서된 어음, 수표를 을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을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3.13. 금 800만 원을 소외 1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 1의 부탁으로 동인이 원고로부터 위 돈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액면금 200만 원짜리 약속어음(소외 우진선박 소외 2 주식발행)에 배서하고 액면금 300만 원짜리 당좌수표 2매(소외 협성소방설비주식회사 발행)의 이면에 기명날인한 사실, 피고의 위와 같은 배서경위는 당시 울산소방서에서 발주하는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위 소외 1이 자금부족으로 그가 타인으로부터 융통한 위 어음 및 수표들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소외 3을 찾아갔다가 믿을 만한 사람의 배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소방서 소방과장이던 피고에게 위 배서를 간청함에 따라 대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 배서를 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금 800만 원의 차용금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소외 1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배서를 받게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배척한 바 없는 1.2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 1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원판시 약속어음과 수표를 교부하는 것이고 그 대여금 채권자가 거기에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는 것은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의 의미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위 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원심판시와 같은 배서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비록 위 배서행위당시에 소외 1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배서행위는 배서된 어음수표를 위 소외 1로부터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뜻에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금 800만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이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은 피고가 1984.12.24.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 1,000,000원이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1호증(영수증)에 의하면, 피고는 1984.12.24. 금 1,000,000원을 이자조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 금 1,000,000원이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없다고 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있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12.4. 소외 대동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4 발행 액면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가 그 후 위 액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이 사건 채무이외의 다른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무 중 위 어음금상당액은 변제되어 소멸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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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6.16.선고 87나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