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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도11709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2013도11709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노155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가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51475 사건으로 피고인의 모(母)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0. 22. 'D이 I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30.부터 2002. 9. 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나. 2008. 4. 2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심 판시 D 소유의 남원시 소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에 앞서 2001. 12. 8.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1. 2. 11. 피고인이 2011. 2.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침에 따라, 2011. 3. 25. 위 강제경매 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원리금은 2억 5,000만 원을 넘는다. 라. 한편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D이 소유하고 있다고 원심이 인정한 재산의 가치는 ① 이 사건 매매토지의 실질가치 53,772,590원 상당, ② 원심 판시 서귀포시 소재 임야의 공시지가 10,981,440원 이상, ③ 원심 판시 강릉시 Z의 개별공시지가 9,660,360원 이상 등으로서,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위 원리금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I의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에 의한 강제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D의 채권자인 I를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본등기 당시 D에게는 I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I를 해할 위험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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