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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0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2011. 2. 11.경 자신 소유의 남원시 E 답 4,893㎡ 등 토지에 관하여 2001. 12. 8.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절차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것은 허위 양도가 아니고, 당시 D에게는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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