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노90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2011. 2. 11.경 자신 소유의 남원시 E 답 4,893㎡ 등 토지에 관하여 2001. 12. 8.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절차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것은 허위 양도가 아니고, 당시 D에게는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