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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3도5517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11. 2. 11.경을 기준으로 채권자인 H가 53,772,590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에게 양도한 재산 외에 개별공시지가 10,981,440원 상당의 서귀포시 U 임야 1,488㎡ 및 개별공시지가 9,660,360원 상당의 강릉시 V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위 H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51475 확정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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