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I가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51475 사건으로 피고인의 모(母)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0. 22. ‘D이 I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30.부터 2002. 9. 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2008. 4. 2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심 판시 D 소유의 남원시 소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에 앞서 2001. 12. 8.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