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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3도11709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I가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51475 사건으로 피고인의 모(母)인 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0. 22. ‘D이 I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30.부터 2002. 9. 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2008. 4. 2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심 판시 D 소유의 남원시 소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에 앞서 2001. 12. 8. 피고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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