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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99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2. 11.경 피고인 소유의 남원시 C 답 4,893㎡ 등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8.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쳤으나, 당시에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의 재산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본등기로써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허위양도는 진실한 양도가 아님에도 표면상 진실한 양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의로 아들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본등기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이 각하되었다 해서 강제집행면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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