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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도5517 판결
강제집행면탈
사건

2013도5517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1434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011. 2. 11.경을 기준으로 채권자인 H가 53,772,590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G에게 양도한 재산 외에 개별공시지가 10,981,440원 상당의 서귀포시 U 임야 1,488m² 및 개별공시지가 9,660,360원 상당의 강릉시 V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의 실질가치는 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위 H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체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2002 가합51475 확정판결에 기해 H에 대하여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30.부터 2002. 9. 7.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소외 W에 대하여도 같은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1. 2. 11. 당시 H의 채권원리금만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H가 확보하고 있는 담보물의 가치 및 피고인의 잔여재산가치 합계 금액 74,414,390원(= 53,772,590원 + 10,981,440원 + 9,660,36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공소 외 W도 H와 같은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잔여재산의 실질가치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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