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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4.15.(870),750]
판시사항

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나. 개인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사찰건물로 제공하되 그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건립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사찰의 창건을 위하여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을 신도의 출연금으로 축조하였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사찰이 원시취득하나, 개인이 건축비를 사찰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사찰건물로 제공하되 그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건립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립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민영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첨부목록 1기재 토지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이영근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김정자가 1980.9월경 그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이영근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 사찰의 절을 짓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 및 원고가 김정자를 찾아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김정자는 이를 받아들여 1980.9.2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23,5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종교적인 신앙심에서 그의 사재를 출연하여 위 사찰의 건립을 도울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 23,500,000원 중 그 대부분인 금 23,000,000원은 원고 자신의 사재로서 이를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금 500,000원을 피고 2 사찰의 주지인 피고 1이 그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금액으로 이를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 23,500,000원 전부를 원고가 지급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를 원고만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매매대금 23,500,000원 중 그 대부분인 23,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설사 그 나머지 500,000원을 피고 1이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서 원고와 위 피고가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피고의 일부대금 지급은 매수인을 위한 대위변제에 지나지 않는 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토지의 매수인이 원고인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대금 23,500,000원 중 2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원을 피고 1이 지급한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2 사찰을 위하여 23,000,000원을 시주하고 이 돈과 다른 신도들이 시주한 돈 500,000원을 합쳐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과연 원고인지의 여부와 원고가 그 소유명의를 피고 1에게 신탁하였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채용한 을제42호증과 같은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기록에의하면 원·피고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 1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그후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매매대금 23,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인데 위 피고가 원고에게 승려인 위 피고의 명의로 해두어야 사찰의 건축허가나 사찰등록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위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사찰이 완공되면 다시 원고에게 소유명의를 환원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시인하였으며, 그후 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아 상고하였다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갑제6호증의11, 을제22호증의18과 같다. 갑제6호증의20, 을 제33호증의28 같다, 을제33호증의32, 갑제16호증의 1, 2, 을제22호증의160 각 참조), 위와 같은 증거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한 후 피고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더욱이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71.5.24. 선고 71다425 판결 ;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 1988.2.9. 선고 87다카2476 판결 등 각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채용한 증거 중 을제42호증, 같은 제49호증,같은 제50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3,500,000원 이라는점에 대한 입증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또 같은 제37호증, 같은 제40호증의 1, 2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정자의 증언 중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23,500,000원이라는 것 외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는 동인의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원심채용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갑제16호증의1, 2)에서 인정한 원고의 매수 및 명의신탁사실을 배척하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원심은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니 위에서 지적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판결 첨부목록 2, 3 기재 건물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은 1978.5.경 대전시 대사동 보문산에 피고 2 사찰과 같은명칭의 사찰 (이하 '위 사찰'이라고 한다)를 창건하여 관계당국에 불교단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주지로서 위 사찰을 관리해 오면서 위 사찰 법당이 노후한데다가 남의 건물을 전세로 얻어 사용하고 있어서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1980.8.13.경부터 위 사찰 신도가 된 원고의 도움으로 사찰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새로 사찰을 창건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1.9.26. 위 사찰을 창건하기 위한 사찰부지로서 그 대부분의 금액을 그의 사재로서 충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의 사재 돈 17,000,000원을 출연하여 위 사찰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81.2.경 위 사찰 대웅전인 이 사건 제1건물을 축조한 사실, 피고 1은 1981.4.15.경 위 사찰을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소외 대한불교법상종 종단 소속사찰로 등록하고 위 종단으로부터 위 사찰주지로 임명받은 다음 1981.10.14.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같은 날 피고 2 사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1981.10.26.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2 사찰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피고 2 사찰을 불교단체로 등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역시 그의 사재 돈 23,000,000원을 출연하여 위 사찰 요사체를 짓기 시작하여 1981.12.경 위 사찰 요사체인 이 사건 제2건물을 축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을 건립함에 있어서 피고 1에게 건축공사를 위임하면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앞으로 경료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 1은 위 건물들의 건축주를 모두 피고 2 사찰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공한 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건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바로 위 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 및 요사체로서 당초부터 위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므로 위 건물들이 건립되어 위 사찰이 새로 창건됨과 동시에 위 건물들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에 관계없이 피고 2 사찰이라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단체(이 사건 제1건물이 건립된 당시에는 미등록사찰이었다가 이 사건 제2건물이 건립된 당시에는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법인격 있는 재단이 되었다)에게 원시취득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사찰은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재산, 위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 있어서 대한불교법상종 소속 피고 2 사찰과 동일한 데다가 사찰이 소속하는 종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동일성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찰과 등기부상의 피고 2 사찰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볼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건물들은 피고 2 사찰 ) 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배척하였다.

(2) 사찰의 창건을 위하여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을 신도의 출연금으로 축조하였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사찰이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개인이 건축비를 사찰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그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사찰건물로 제공하되 그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건립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립한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찰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 사찰의 대웅전인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비 17,000,000원과 요사체인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비 23,000,000원을 전액 부담하여 위 건물들을 축조하면서 피고 2 사찰 주지인 피고 1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앞으로 경료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위 각 건물의 건축비를 피고 2 사찰에게 출연한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그 건축비를 부담하여 축조한 후 그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할 의사로 위 각 건물을 건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 2 사찰에 의하여 원시취득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사찰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본소는 물론 반소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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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7.6.선고 87나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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