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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9나2766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부천시 C 소재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고시원에서 2017. 11. 22.부터 2017. 12.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17. 11. 임금 498,760원, 2017. 12. 임금 601,710원 합계 1,100,470원(= 498,760원 601,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1,100,4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 양수하면서 스프링클러 공사 등을 마치고 2017. 12. 19.에서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영업양도인에게 행정적인 책임이 귀속되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피고가 아닌 영업양도인인 E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1,100,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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