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구합2933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나. C은 2010. 9. 1. D 아파트 신축공사 유치권 관련 합의금으로 서희건설 주식회사로부터 15억 원을 수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원고는 그 중 10억 원을 원고 명의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채무상환액 10억 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260,620원의 경정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C의 건설업명의를 빌려 부산 D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B이다.

또한 원고는 B의 채무를 승계한 뒤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B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결국 원고는 실질적으로 B의 소유인 이 사건 합의금을 B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