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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구단12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2014. 8. 18. 00:20경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 원촌네거리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피(경상 1명) 물피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4. 9. 30.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하여 2014.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을 1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도주 의사도 없었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인하여 형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거나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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