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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5.6.1.(227),826]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 소외 1과 피고는 1998. 10. 20.경 원고의 아버지 소외 2 및 원고와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고 추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라 1998. 11. 26. 피고 명의로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1998. 11.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1과 피고는 1999. 3. 15.경 소외 2 및 원고와 사이에 원심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낙찰받고 추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9. 4. 15. 제2부동산을 낙찰받아 1999. 4.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모두 낙찰인인 피고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 소외 2와 피고, 소외 1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1, 2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각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 2004. 12. 23. 선고 2004도69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낙찰대금 및 제세공과금을 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낙찰받아 일단 피고의 명의로 등기하되 추후 편리한 시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약정이야말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의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소외 2와 피고·소외 1과 사이에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여 따른 대법원판결은 경매 부동산의 매수명의인이 대금부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는 등 정산을 요하는 별도의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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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04.12.2.선고 2004나403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