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1949 판결
(심리불속행)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8901 (2013.05.29)
제목
(심리불속행)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십년 이상 등기되어 있다 양도 되었고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양도소득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11949 양도소득세징수처분등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누38901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