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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6 2012구합38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0. 사천시 B 공장용지 7,064㎡와 그 지상건물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 3. 20.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5. 28. 취득가액 234,65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C가 2008. 3. 13.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취득가액 400,000,000원, 양도가액 4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남대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360,000,000원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36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2012. 1. 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76,06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8.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7, 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직장동료였던 D으로부터 경매에 참가할 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뿐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D 또는 경락대금의 대출을 주도한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한다

상무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도 그들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 측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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