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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6.15.선고 2017고단79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2017고단7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85, 남

검사

문종배 ( 기소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7. 6.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C는 일명 ' 늙은이 ' 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 ( 소위 ' 대포폰 ' )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칩 ( 소위 ' 대포유심 ' ) 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D은 C의 지시에 따라 개통된 대포유심 등을 대포폰 판매책이나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포유심 판매책들을 대신하여 대포유심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주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의 주문 또는 대포폰 사용자의 충전 요구 등을 C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포폰 판매 광고를 통해 대포폰 구매자로부터 받은 주문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중국인 ' YANG * * * * * * * ' 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대포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E에게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대포유심을 E, 성명불상의 용인시 수지구 대포유심 매입 · 판매업자, 성명불상의 서울 상일동 대포유심 매입 · 판매업자 , 성명불상의 서울 수유리 대포유심 매입 · 판매업자 등에게 1개당 8 ~ 9만 원에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 대출업자 등에게 제공되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촬영사진 사본, D 소지 대포폰 증거분석자료, 유심침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 징역형 선택 ) 1 )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2, 63번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전화번호와 달라 이를 수정한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음

1. 경합범가중

[ 양형이유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포유심이나 대포폰이 대부분 범죄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한 일반예방적 접근 필요성, 가담 정도 및 역할,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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