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일명 ‘D ’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하여 전국의 대포 선불 휴대전화( 소위 ‘ 대포 폰’) 개통업자들에게 제공하고, 개통된 대포 폰의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유심 칩( 소위 ‘ 대포 유심’) 을 고속버스 택배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아 전국의 대포 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E은 C의 지시에 따라 개통된 대포 유심 등을 대포 폰 판매 책이나 대포 폰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F은 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포 유심 판매 책들을 대신하여 대포 유심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주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판매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포 폰 또는 대포 유심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구매 희망자의 주문 또는 대포 폰 사용자의 충전 요구 등을 C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포 폰 판매 광고를 통해 대포 폰 구매 자로부터 받은 주문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중국인 ‘G' 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대포 유심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F에게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순번 2, 63번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전화번호와 달라 이를 수정한 범죄 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첨부하였음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대포 유심을 F, 성명 불상의 용인시 수지구 대포 유심 매입 ㆍ 판매업자, 성명 불상의 서울 상일동 대포 유심 매입 ㆍ 판매업자, 성명 불상의 서울 수 유리 대포 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