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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34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사용하면서, 대포폰 유통업에 종사하는 D 및 E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사용하는 대포폰 유통업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포폰을 판매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 15:5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전화로 F에게 선불 대포폰 1개를 40만 원에, 대포와이브로에그 1개를 1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위 물건들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0.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SBS 앞에서 G 명의로 개통되어 (주)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이 가능한 선불 대포폰(기종: KT tech EV-F110, 번호: H) 1개와 KT 올레 와이브로에그(기종: KWP-B3000BK) 1개를 D에게 교부하며 F에게 배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D는 위 의뢰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금 55만 원에 위 물건들을 F에게 배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불 대포폰과 와이브로에그를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인 (주)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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