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그 외국인의 여권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위 여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휴대전화 통신사에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가 아닌 타인 명의로 개통된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1대당 현금 45,000원~100,000원을 받고 그에게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T에게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60대 공소장의 ‘74대’는 ‘60대’의 오기로 보인다.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1항의 ‘D’에서 이전에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위너스텔 영업팀에서 가져다 준 선불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U', 여권번호 란에 ’V',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C’, 가입선청서 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가입자 서명란에 ‘X’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