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8. 11. 14.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판매책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입한 D(여, E생) 명의로 개통된 유침(통신사 : 별정통신사 F, 전화번호 G)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대포유심 매입자에게 16만 원 내지 21만 원에 판매하여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유심 총 28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대포유심 유통장소 및 유통량 특정), 수사보고(기 검거 구속된 대포유심 판매업자 H 공급처 I A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J대화내용 분석 및 범죄일람표 추가 특정), 수사보고(대포유심 판매업자 A 주거지 및 대포유심 유통장소 특정)
1. K,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대포유심유통 브로커 A 및 대포유심 유통장소 특정) 사본
1. J 대화 내용, 대포유심광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