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8.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에서 2018. 1. 16. 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8.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은 위 상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위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만을 보완하기로 한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18.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