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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00만 원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하면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피해 자가 주점을 정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 기각 결정 누락)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 면 공소 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2. 3.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구두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0만 원 사기의 점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같은 날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제외된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만을 고지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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