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조합원들이 1주일 미만으로 입원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조합원들 전부에게 직접 병문안 비를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 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1 항 기재 조합원 T은 1주일 이상 입원한 사람이므로, 위 조합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입원비가 지급되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공소 기각 결정 누락)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 면 공소 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1. 2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J, BK, BL, BM, BN, BO, BZ에 대한 각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의 점 및 BR, CA, AQ, BT에 대한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2016. 1. 26. 제 4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제외된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만을 고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