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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8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 제 18, 19호를...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공소 기각 결정 누락)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 면 공소 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 기각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5. 10. 28.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업 영위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의 점(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고지하였다( 공판기록 제 64 쪽).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업 영위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의 점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만을 고지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고, 그 이후에도 공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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