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2013구합2601 판결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0974(2013.04.05)

제목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고 경락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어 소유자에게 배분된 금액이 없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3구합2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방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5.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2,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7. 원고의 전처 박BB로부터 OO시 OO면 OO리 OOO-OO외 4필지에 있는 OO아파트 제101동 제6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3. 25.자 매매(거래가액 OOOO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이 2012. 4. 18. 임의경매에 의하여 최CC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경매에서의 매수가인 O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 OOOO원으로 하여, 2012.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13.기각되었고, 2013.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박BB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추DD, 임EE에게 부담하였던 채무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인바,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이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소유자의 채무소멸부분까지 양도소득세 산출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박BB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경매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박BB는 2000.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박BB는 2002.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박BB, 채권최고액55,000,000원, 근저당권자 임EE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FF은 2010.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OOOO원으로한 OO지방법원 2010카단666호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이GG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0.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2010. 11. 10.자 OO지방법원 OO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2010. 1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OOOO원, 범위 주거용 건물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02. 7. 29., 주민등록일자 2002. 9. 10, 점유개시일자 2002. 9. 6., 확정일자 임차권자 추DD으로 2002. 7. 30. 하여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7) 한편, 원고와 박BB는 2006. 1. 10.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에서 말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헌바44 결정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임EE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추어 원고는 박BB의 임EE에 대한 채무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추DD이 2002.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OOOO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30. 확정일자를 받아, 2002. 9. 6.부터 점유하였는바, 2006. 1. 10. 박BB와 이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추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박BB의 추DD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에게 승계되어 원고의 채무로 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2012. 4. 18.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박BB의 위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도 모두 말소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경락대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고, 설령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 소득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박BB가 부담하고 있던 위 근저당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경매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그 소멸의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두 채무소멸의 효과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