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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5.(782),1010]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경매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능한 경우, 양도소득의 성부

판결요지

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 이며( 당원 1984.2.28 선고 83누269 판결 ) 이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 (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6.3.25 선고 85누96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여기에 양도소득 내지 양도소득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점에 관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5.6.11 선고 85누26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결국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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