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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나2054146 제8민사부 판결
성공보수금
사건

2016나2054146 성공보수금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 피항소인

신수동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가합31060 판결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3.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4,879,35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4,741,37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선행 사건"을 "선행 공사대금 사건''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2012. 10. 12.자 항소이유서"를 "2012. 10. 12자 항소이유서 및 2014. 10.8.자 준비서면''으로, 같은 면 아래 [표] 제2행의 "연체이자 2,295,280,506원"을 "연체이자 2,295,972,020원"으로 각 고쳐 씀.

O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추가함.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여미숙

판사 김재형

판사 위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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