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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9 2019나5660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및 아래에서 제3행의 각 “조정조서”를 각 “이 사건 조정조서”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과 표 사이에 “설령 이 사건 조정조서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돈 중 순번 9 내지 11 재산 합계 89,003,642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560,190원(=569,563,832원 - 89,003,642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중 원고가 종전 소송의 원고들 중 24명으로부터 양수한 금액 384,448,152원(=480,560,190원 × 24/30)에서 순번 8 재산 250,000,000원을 공제하면 그 잔액이 134,448,152원이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의 “갑 제31 내지 55, 58, 59, 67, 68호증”을 “갑 제31 내지 55, 58, 59, 67, 68호증, 을 제6호증”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4행의 “AH”을 “AA”으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15행의 “Y”을 “Y, O, AB, M”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6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으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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