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위 1심판결이“를 ”항소심 판결이“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266,623,534원“ 및 ”1,209,537,394원을“를 각각 ”266,623,540원(10원 미만은 올림, 이하 같음)“ 및 ”1,209,537,400원을“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이”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5행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를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266,623,534원은“을 ”266,623,540원은“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 “명시한 점” 다음에 “㉤ 제1차 공탁금의 경우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각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이 사건 건물의 보상금에 기초하여 공탁된 것인 반면에, 제2차 공탁금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보상금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함.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제1차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10,088,254원 중 982,075,696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에게 배당되었고, 그에 따른 나머지 잔액 228,012,558원(=1,210,088,254원 - 982,075,696원)에서 주거이전비 8,963,860원을 공제한 219,048,69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