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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2 2016나2054146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선행 사건”을 “선행 공사대금 사건”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2012. 10. 12.자 항소이유서”를 “2012. 10. 12.자 항소이유서 및 2014. 10. 8.자 준비서면”으로, 같은 면 아래 [표] 제2행의 “연체이자 2,295,280,506원”을 “연체이자 2,295,972,020원”으로 각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추가함.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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