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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19나55852
공작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을 당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지분을 각 매수하여“를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1997. 6. 9.“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위 토지에 대한“을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C이 이 사건 각 하수도를 설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을 ”C이 이 사건 각 하수도를 설치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4행의 ”갑 제8호증의 영상에“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부족하다.” 다음에 “게다가 피고가 이 사건 각 하수도를 통하여 배출한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배수되고 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지하로 배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 당시 원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토지이용상태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을 “피고의 주장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씀. 3.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7. 5. 31.경 C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무상으로 이 사건 각 하수도의 설치를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지하사용권(이하 ‘이 사건 사용권’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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