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8. 27. 피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충북 C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D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8. 3. 7.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조합원 2,603명 중 1,923명이 투표에 참가(무효 6표 포함)하여 그 중 후보자 E이 871표, 후보자 F이 760표, 후보자 G이 286표를 각 득표함에 따라 E을 피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 공표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법령 및 피고 정관의 각 규정은 아래와 같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 제2장 D조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D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D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 제4조(D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D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