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C는 2008. 8. 25. 자신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소 2마리를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2008. 8. 26.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C의 조합원 가격에 관한 심의를 하여 C에 대한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였는데, 당시 위 정기이사회에는 원고도 감사로서 참석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매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2009년 내지 2011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C는 그 기간 동안 휴업상태로 조사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 조합의 전체 조합원, 양축 및 휴업상태의 조합원 수는 아래 표와 기재와 같다.
전체 조합원(명) 양축조합원(명) 휴업 조합원(명) 휴업조합원/전체 조합원 비율 반올림 한다.
2009년 1,372 676 672 49% 2010년 1,390 794 554 40% 2011년 1,371 730 605 44%
라. C는 2012. 7. 4.부터 2012. 12. 5.까지 소 10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3. 2. 5.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C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바. 관련 법령 및 정관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 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탈퇴)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